[최신 판례 해설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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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2026년 09월 23일 기준
I
근로기준법 제76조의3이 정한 사용자 조사의무의 강제성
II
I조사 대상자 임의 배제 시 법적 문제점
가해자로 지목된 사람이 회사 내 요직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면 그 자체로 조사의무 위반이 됩니다.
III
II근로자가 조사 지연 시 취할 수 있는 대응
회사가 신고 후 조사를 미루기만 한다면 진행 경과를 서면으로 요청하고, 지연이 계속되면 고용노동부 민원포털에 진정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.
IV
사업주가 조사 매뉴얼을 미리 갖춰야 하는 이유
신고 즉시 착수 가능한 조사 절차와 담당자를 사전에 지정해두면 조사의무 위반 리스크와 2차 피해를 함께 줄일 수 있습니다.
V
실전 점검 체크리스트
근로기준법 제76조의3 (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) 관련 근로계약서, 임금명세서, 출퇴근 증빙 기록 3년 보관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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VI
자주 묻는 질문 (FAQ)
현행 근로기준법상 제76조의2(괴롭힘 금지) 조항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주로 적용되나, 폭행·모욕 등 형법상 범죄 행위는 5인 미만 사업장도 처벌 및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.
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라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신체적·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(야간 폭언, 사적 심부름 강요 등)는 객관적 증빙 확보 시 100% 직장 내 괴롭힘으로 성립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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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관계법령을 기초로 작성된 일반 정보 안내이며, 공인노무사법 제2조 및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른 개별 법률 자문이나 감정이 아닙니다. 구체적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