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사업주 리스크 예방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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⚖️ 2026년 09월 27일 기준
I
근로기준법 제74조가 정한 출산전후휴가 일수 산정
II
I출산 후 45일(다태아 60일) 이상 배정이 강행규정인 이유
휴가를 출산 전에 미리 다 써버려 출산 후 회복 기간이 부족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, 출산 후 기간은 법으로 최소 일수를 강제하고 있습니다.
III
II유산사산 경험자의 출산전후휴가 분할 사용
유산의 경험이 있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있으면 출산 전 어느 때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.
IV
사업주가 출산전후휴가를 거부했을 때의 처벌
정당한 사유 없이 출산전후휴가를 주지 않거나 일수를 임의로 줄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업주는 신청 즉시 정확한 일수를 안내해야 합니다.
V
실전 점검 체크리스트
근로기준법 제74조 (임산부의 보호) 관련 근로계약서, 임금명세서, 출퇴근 증빙 기록 3년 보관 여부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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고용노동부 종합상담센터 1350 (국번없이) 또는 공인노무사 정밀 상담 절차 확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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근로기준법 및 대법원 판례 기준을 반영하여 내 수당·퇴직금·해고예고수당을 즉시 정확하게 계산해 드립니다.
VI
자주 묻는 질문 (FAQ)
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라 계속 근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자녀 양육을 위해 신청한 경우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거부할 수 없으며 위반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.
육아휴직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로 복귀시켜야 하며, 이를 위반 시 불리한 처우로 처벌 대상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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본 콘텐츠는 근로기준법 및 관련 노동관계법령을 기초로 작성된 일반 정보 안내이며, 공인노무사법 제2조 및 변호사법 제109조에 따른 개별 법률 자문이나 감정이 아닙니다. 구체적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 또는 공인노무사 등 전문가의 상담을 권장합니다.